접수 및 환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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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환불
수강료 환불은 "소비자 분쟁해결기준(공정거래위원회 고시)"을 따릅니다.
프로그램이 폐강된 경우는 전액을 환불해드립니다. 개강일 이후에 접수 하였더라도 환불은 매월 1일 기준으로 정산됩니다.
청소년 프로그램
프로그램 시작 전 | 프로그램 시작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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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가비 100% 환불 | 환불 불가 |
평생교육 프로그램
수업 개강 전 | 수업 개강 1/3경과 전 | 수업 개강 1/2경과 전 | 수업 개강 1/2경과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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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100% 환불 | 수강료의 2/3 해당액 환불 | 수강료의 1/2 해당액 환불 | 환불불가 |
체육강좌 프로그램
매월 1일전 | 매월 1일 이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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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-환불수수료(수강료10%) | 수강료-{수강료×(수업경과일수/당월일수)}-환불수수료(수강료10%) |
※ 수업 개강 후 환불 예시
30,000-{30,000×(7/30)}-3,000=20,000
수강료 할인
청소년 (만 9세 ~ 만 24세 이하)
유형 | 세부내용 | 감면비율 |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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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| - | 100% | 증명서(대상자 본인) |
국가유공자 | 직계자녀만 가능 | 100% | 국가유공자증 + 가족관계증명서류 |
장애인 | - | 100% | 장애인 복지카드 (본인명의) |
한부모가정 | - | 100% | 한부모가정증명서 (대상자 명의) |
다둥이 |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 청소년 | 50% | 다둥이행복카드 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) |
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|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에 따른 시설생활청소년 | 100% | 시설 거주 확인 서류 |
성인 (수영강좌만 할인)
유형 | 세부내용 | 감면비율 |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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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| 본인, 배우자 | 50% | 국가유공자증 + 가족관계증명서류 |
장애인 | - | 50% | 장애인 복지카드 (본인명의) |
여성 (만 13세 ~ 만 55세 미만)
유형 | 세부내용 | 감면비율 |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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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임여성 | 수영프로그램만 해당 | 10% | 신분증, 등·초본, 건강보험증 등 |
※ 관련근거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, 장애인복지법 시행